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물적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의무보험 제도: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또한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청소년수련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항공사업자(항공사업법 제70조)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의무가입 제도는 보통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형 사고,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여서 피해자들이 최소한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무보험은 제도 취지를 고려한 약관 해석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입소자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입소자의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두었고, 창문도 잠가두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입소자가 갑자기 잠긴 창문을 열고 안전펜스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억지로 빠져나가려다 추라한 것입니다.
입소자와 가족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삼성화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삼성화재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다투게 됐습니다.
삼성화재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창문도 잠가두었기 때문에 시설의 소유,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1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에서 말하는 ‘시설 용동에 따른 업무수행’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실상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게 되어서 의무보험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상책임 의무보험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으므로 보상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삼성화재는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