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업자인 ‘피보험자’ 월세 수금 위해 오토바이 이용
- 2011년 9월, ‘흥국화재’ 상해보험 가입하며 ‘오토바이’ 운행 고지 안 해
- 2020년 6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큰 부상 ⋯ 무릎 아래 절단
- 흥국화재는 상해 보험금 지급 거절하고, 보험계약 해지 통보
-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전부터 오토바이 계속 사용했으므로 “위험 변경이 없다”며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주장
사안 – 보험가입 전부터 계속 오토바이 운행하며 월세 수금해 온 피보험자, 보험가입 이후에 ‘위험 변경•증가’ 없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주장해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2011년 9월 29일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직업을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관리자’로 기재하였고, 특히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승용’만 체크를 하였고 ‘오토바이’는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피보험자는 사실 2011년 9월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운행해 왔고, 특히 2015년 무렵에 구입한 오토바이를 타고 월세 수금을 해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2015년 9월, 2016년 7월, 2017년 7월, 2018년 7월에 단속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보험자는 2020년 6월 14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비골 및 요추 골절, 경추 신경근 손상, 상완신경총 손상 등 부상을 입었고, 같은 달 30일에는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국화재해상보험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를 위반하고 보험약관도 위반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하였습니다.
판결 –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사용했어도, 통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1
(1) 통지의무 위반 관련
부산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재판부2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은 될 지언정 통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운행해 왔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그 이전에 존재한 사유에 편입되어 제척기간의 제약을 받는 고지의무의 대상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삭감 관련
재판부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보험계약이 해지됐어도, 오토바이 사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업 또는 직무 변경과 관련하여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경우라면 보험요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겠지만, 오토바이 사용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는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위험의 변경·증가 이전 및 이후에 적용될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노트 –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모두 위반한 계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위험 변경 또는 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 논리상 그럴듯해 보이나, 그 논리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줄곧 사용한 사람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옳지 못합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사용한 사람은 보험기간 내내 보험회사에 알린 것보다 더 높은 위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 때부터 보험회사에 알린 것보다 더 높은 위험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전자가 후자보다 위반의 정도가 양적으로도 더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데 전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못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어디까지나 '보험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보험기간에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 가입 이전부터 보험 가입 이후까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자에게 이륜자동차의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으로 보험사고를 높이는 위험을 알지 못한 상태에 빠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이 높아진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통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보험기간 이전부터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기간의 통지의무 외에 이에 앞선 체약과정에서 고지의무까지 위반한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 위반에 그친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오히려 의무 위반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