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신탁은 무효
신탁법은 수탁자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즉, 남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신탁법 제6조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신탁법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채권양도’ 역시 무효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대해서도 신탁법상 소송신탁 무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해오고 있다.*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등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피고 2는 소외인에게 1966.7.15 액면금 92,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같은 해 12.15의 약속어음 1장과 같은 해 7.16 지급기일만 1967.5.15.이고 나머지는 전자와 동일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피고 1은 1966.7.16 액면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장은 같은 해12.15 1장은 1967.5.15의 약속어음 도합 2장을 발행 교부한 바, 소외인은 위 약속어음 4장을 모두 만기일 하루 앞날에 모두 원고에게 숨은 배서양도를 하였으나 이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고 소론증인 소외인의 제 1심(1, 2차)과 원심에서의 증언은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저 숨은 추심 위임배서는 일반적으로 신탁양도 설이 통설이고 기타 자격수여설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지어야 한다는 절충설이 있어서 그 어느 것이나 어음법상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인적항변의 유무가 문제로 되기는 하나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조 또는 어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되는 제11조내지 제20조의 규정과 아무런 저촉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며 약속어음의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는 신탁법 제7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사례① – 채권자 본인이 사업상 시간이 없어서 배우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 채권양도는 무효
사업상 바쁜 소외인이 배우자(처)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1996년도 판결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달리 채권양도의 원인을 소명하지 않아서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로 보인다.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그 판시와 같이 금 7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가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한 사실, 위 소외 1이 그의 처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남편이 처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적 양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가 사업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인 원고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케 하고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가 위 소외 1의 증언과는 다른 원인이나 목적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위와 같은 소송신탁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원인에 대하여 달리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사례② – 50여개 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해서 8개 회사가 대표로 채권단을 구성하여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는 무효 아님
50여개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8개 회사를 대표자로 정하여 채권단을 구성하고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 대표자 회사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통하여 배당받은 돈을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서 분배한 사안에서, 대표자 회사들에 대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서 무효인지 문제된 사례가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은 제약회사들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도 위 사례에서 제약회사들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청주지방법원 1999. 6. 16. 선고 98가합4351 판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가. 원고들은 위 배당 당시인 1998. 9.경 피고들이 채무자인 소외 S 주식회사 및 소외 T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고 한다)에 약품을 공급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의 금액은 금 1,157,771,207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액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배당은 피고들의 위 채권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주지방법원 1999. 6. 16. 선고 98가합4351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뒤에서 양수받은 부분 제외의 금액은 위 배당 당시 금 1,157,771,207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7,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0의 각 기재 및 증인 U, V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의약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들을 포함한 총 73개의 제약회사(이하 전체채권자들이라고 한다)는 의약품 도매상인 이 사건 채무자들을 통하여 소외 법인에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1995. 10. 24.경 소외 법인이 부도가 나자 공동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피고들을 채권자 대표로 선정하여 위 피고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이행한 사실, 피고들은 같은 달 27. 위 소외 S 주식회사 및 소외 법인과의 사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전체 채권자들이 소외 법인에 의약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이미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회사가 채권자단의 대표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도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정한 사실, 1998. 10.경 당시 채권자단 대표인 피고들에게 신고한 전체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총 54개 회사에 합계 금 4,729,097,465원이었던 사실, 피고들은 1998. 10.말경 이 사건 배당금중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에서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인 금 998,540,000원을 50개 채권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중인 W의 증언은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전체채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채권의 확보 내지는 회수라는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용의 채권자단이라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 전체채권자들은 피고들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하여 그 구체적인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인 전체 채권자들의 채권을 양수받아 그 일부(금 3,300,000,000원)를 가지고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들의 일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이 전체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 채권의 양수를 받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리의 양도, 양수가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신탁법 제7조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을 포함한 전체채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채권자단이라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들이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판결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들 및 그들에게 채권양도를 한 제약회사들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로서 자신 명의로 담보를 설정받을 수 있지만, 다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단의 대표인 피고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들 명의로 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1995. 10. 27. 채권양수를 하고, 그 양수채권액을 포함한 채권자 전원의 채권합계액 중 위의 최고액을 한도로 같은 달 30.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날짜는 1997. 10. 29.이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짧지 않은 사실, 채무자들은 다른 제약회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을 피고들 앞으로 채권양도를 하고, 그 채무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대하여 이를 용인하고, 그 합의의 당사자로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보험계약관계에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 검토
보험계약관계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피해자, 채권자(질권자), 의료기관 등 여러 당사자의 관계가 문제되고, 실무상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일도 많다.
유형①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한 사안
의료기관이 이른바 ‘임의비급여’ 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환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급한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반환청구권을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양수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로서, 현재까지 리딩케이스이다.
* “임의비급여” 관련하여서는, 요양급여와 비급여, 임의비급여의 의미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3)](2024. 1. 20.) 및 [보험] 실손의료보험 임의비급여 보상 문제 (하급심 판결)(2024. 1. 21.) 참조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가. 원심은 ‘채권양도 경위와 방식, 소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소외인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1) 원고는 소장에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다가, 제1심 법원이 거의 1년에 걸친 심리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 진행 경과 및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손해보험 회사들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는 사건들에서 대부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청구 중 일부라도 이와 다른 판단을 받을 목적으로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수는 47명인데 이들 중 원고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준 사람은 1명에 불과하고, 그 해당 금액도 청구금액의 극히 일부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 대상인 채권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와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지급한 진료비 중 과다한 법정비급여 진료비용의 인상 및 책정 또는 비급여 항목의 임의 변경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진료비 반환채권 중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바, 소외인이 관련 법률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에서 성립하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소외인에게 채권양수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등 원인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담보 부분 단서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의료비의 총액의 4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담보 부분에 관한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법률 효과 및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유형② – 자동차 정비소가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한 사안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자동차 정비소가 양수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안에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들은 주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구조에 대해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본다.
*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22316 판결; 비슷한 취취지로 대전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나200800 판결 등
** 전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11131 판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E의 의뢰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E은 원고의 수리 완료 후 원고에게 F손해사정이 산정한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점, E은 가해차량 보험사인 H화재로부터 일부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점 등 채권의 양도 경위, 양도계약 체결 시점과 이 사건 소 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차주들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22316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을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C의 의뢰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C은 원고의 수리 완료 후 원고에게 수리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점, ② E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일부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보험회사가 정비업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③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정비요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공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비요금을 E로부터 받아온 점 등 채권의 양도 경위, 보험금의 지급 경위, 양도계약 체결 시점과 이 사건 소 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차주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나20080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 갑 제201 내지 204, 47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시점,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주들과 피고 사이에서 분쟁의 여지가 생긴 법률관계, 즉 피고가 이 사건 차주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넘는 적정 수리비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전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11131 판결
1)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되어 수리가 완료될 경우, 정비업체는 수리계약의 차량 소유자로부터 직접 수리비를 지급받거나 차량 소유자의 승낙 아래 보험사로부터 그 소유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받아 수리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정비업체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수리비 단가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비업체는 수리비 지급의 편의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2)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5. 6. 17.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191호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에 의거 보험사업자 등과 정비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였고, 뒤이어 2010. 6. 19.(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60호)과 2018. 6. 29.(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46호)에 개정된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위 적정 정비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시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구속력이 없어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간 적정 수리비에 관한 갈등은 이어져 왔다.
3) 이 사건 차주들은 ① 각 교통사고 발생일(입고일)에 원고가 제공한 ‘입고확인서’, ‘손해사정 약정서’, ‘손해사정업무 위임장’ 등에 서명함으로써 원고에게 수리업무를 의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정법인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하였고, ② 원고가 정비를 마친 날(출고일) 그 일자로 작성된 이 사건 사정법인의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손해사정금액만큼 원고에게 수리비를 결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각주>이 사건 차주들 명의로 작성된 보험금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원고이다.), ③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자신이 결제한 수리비와 지급받은 보험금의 차액을 원고로부터 환불받는 대신, 그 차액에 대하여 원고가 제공한 ‘채권양도, 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 양수계약 통지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①수리 및 손해사정 의뢰, ② 손해사정서 수령, 수리비 결제 및 보험청구, ③ 보험금 지급, 수리비 환불 및 채권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사정법인 간의 긴밀한 협조와 사전준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주들은 적정 수리비의 액수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적정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여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그 범위, 나아가 적정 수리비와 보험금을 둘러싼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 없이 원고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위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① E 등 5명의 차주로부터 2018. 2.경 채권양도를 받아 2018. 4.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래 ② 2018.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F 등 125명의 차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후 2019. 2. 14. 그에 따른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을, ③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G 등 70명의 차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후 2020. 1. 13. 그에 따른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을, ④ 2019. 1.경부터 2020. 5.경까지 H 등 267명의 차주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후 2021. 6. 15. 그에 따른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을, ⑤ 2020. 5.경부터 2021. 4.경까지 I 등 235명의 차주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후 2023. 5. 18. 그에 따른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을 함으로써 청구확장을 거듭해 왔는데(<각주>다만, 2023. 5. 18.자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에서 2019. 4. ~ 2019. 5.경 양도받은 29대 차량에 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청구도 추가하였는데, 이는 기존 청구취지 변경 과정에서 누락된 청구를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양수금의 임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소장이나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의 송달을 통하여 비로서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 이 사건 차주들에게 양수받은 보험금 채권 액수에 상응하는 수리비를 환불해 준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최초 수리비가 원고 및 그와 협력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정법인에 의하여 산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차주들로부터 지급받았던 수리비와 피고가 산정한 수리비(보험금)의 차액을 환불해준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의 대가가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이 사건 차주들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원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에는 채권양도의 원인이 ‘차용금 변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차주들에게 차용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 분명하다).
6) 이와 같이 이 사건은, ① 차량수리 계약의 당사자들로서 수리의 범위나 방법, 부품의 종류, 수리비용 등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되고 수리를 시작하거나 완료되기 전에 차량의 상태 등을 토대로 상호 각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주장과 방어를 함으로써 적정한 수리비를 비롯한 합리적인 내용의 수리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는 원고와 이 사건 차주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이견이나 분쟁이 없이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물론, ② 위 차량수리 계약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들로서 적정 수리비와 보험금의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이해가 대립되고 그 수리 전이나 수리 직후에 차량의 상태 등 현존하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상호 각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주장과 방어를 함으로써 정당한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정할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차주들과 피고 사이에서도 역시 별다른 분쟁 없이 보험금 지급이 종결되었는데, ③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이 사건 사정법인이 과거에 준비해 놓은 차량의 사진이나 관련 서류 등에 근거하여 애초에 그 존부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보험금 내지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상의 분쟁을 시작한 것이고, ④ 더욱이 이러한 매우 이례적인 쟁송의 형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업무를(<각주>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등 참조).) 담당해야 하는 이 사건 손해사정법인이 이 사건 모든 차량의 수리 계약 당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계획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7)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차주들과 피고 사이의 적정 수리비에 관한 분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주들에게 이 사건 사정법인이 사정한 수리비를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피고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원고가 소송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한편, 요양기관(병원)이 환자(피보험자)들에게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한 후 환자들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자, 위 환자들과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이 위 환자들에게 지급한 ‘임의 비급여 진료비’ 상당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양수하여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들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22. 9. 1. 선고 2022다237593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241083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833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소제기 형태는 보험회사가 ‘더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양수하여 원고가 되고 진료비를 지급받은 의료재단 등이 피고가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에 따른 소제기와 그 구조가 동일하다.
유형③ – 가족 사이에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채권양도는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
부부 사이에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와 C은 부부지간으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이 함께 귀속되는 점, 이 사건 청구는 C의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구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소제기 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300939 판결
부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이자 공동상속인인 모가 자녀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여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양도는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와 M, N은 모자관계로서 일정한 부양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에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단독으로 수령하여 사용함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생계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이고, 원고가 그 당시 달리 지정하지 않아 수익자가 법정상 속인으로 기본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20. 선고 2023가단102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