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합의 의미
구두합의란 보통 당사자들이 서류가 아닌 말로 내용을 정해 합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일상용어로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는 곧 구두계약을 의미하는데, 구두계약은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성립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과 같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민법 제555조)은 대가없이 재산을 남에게 주기로 하는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을 말로 하는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계약이지만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의 불이익
구두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이행을 청구하는 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판사로 하여금 합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이행을 청구하는 자는 어떤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입증해야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구두합의 당시에 함께 있던 제3자의 증언,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합의 내용의 합리성 등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 합의 내용을 온전히 인정받을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불각서의 효력이 구두합의에 따라서 제한된다고 본 판결
최근 서울남부지방법1은 원고와 피고의 ‘지불각서’는, 피고가 원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보험계약 관련 서류가 모두 피고에 의해서 위조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보험계약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폐기한다는 ‘구두합의’와 함께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보험계약에 이상이 없다고 민원회신하였으므로 지불각서는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지불각서 작성 당시에 원고, 피고와 함께 있던 증인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지불각서금을 지급하며, 반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폐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라고 증언한 사실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금 지급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상 죄책까지 지게 되는 것은 아닌바, 증의 증언과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합의한 조건에 형사상 책임이 전제되기 때문에 ‘위 약속을 위반하면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이 사건 지불각서에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불각서 작성 당시에 원고, 피고와 함께 있던 증인의 증언과, 지불각서의 내용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서 구두합의를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