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진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요약]
진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해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표현’은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면 명예(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란 우리사회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주변인이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표현(적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가치중립적 표현]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립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립적인 표현이란 사회통념상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따라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가치중립적인 표현인지에 대한 평가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예컨대 “철수와 영희가 이혼하였다”라는 표현은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입니다. 때문에, 만약 “철수와 영희가 이혼하였다”라는 표현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의견표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 그 밖의 표현행위를 의미함과 아울러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때에 성립할 수 있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일을 못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A가 한 일의 방법 또는 결과물이 일정한 수준 이하라는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그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사례]
“주식회사 진로가 일본의 아사이 맥주에 지분이 50%가 넘어가서 일본 기업이 됐다” (= 가치중립적 표현, 명예훼손X)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OO가 이혼하였다” (= 가치중립적 표현, 명예훼손X)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 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도 변화하여 이혼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감안하면 피 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 의견표현, 명예훼손X)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 자격으로 아파트의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서 “회장 능력 없으면 스스로 사퇴하시길, 관리비 연 6천만 원 과다 부과됨. 관리비는 입주자의 공금. 무능력을 이유로 변명하지 말고 입주자의 손해를 보상하시길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능력이 없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주자 및 동별 대표자로서 관리비가 많이 부과된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위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고정1565 판결)
“돈 갚아라” (= 사실 적시, 명예훼손O)
피고인은 결혼식장 앞에서 고소인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OO 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옷과 배낭에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위 경우 “OO 돈 주라”는 문구를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채권을 늦게 갚은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는 가치중립적인 사실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정667 판결)
“OO는 신용불량자이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O)
채권자가 OO의 사업장 앞에서 “OO은 신용불량자이다”라고 한 발언은 OO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3854 판결)
“OO는 나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에서 졌다” (= 가치중립적 표현, 명예훼손X)
반면에, “OO는 나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에서 졌다”라고 한 발언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OO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이나 채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채무가 있다거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3854 판결)
[해설 노트]
명예훼손죄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진실을 말하였음에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헌시비가 지속되는 부분인데, 최근에도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2. 25.자 2017헌마1113 전원합의체 결정)
해외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사례가 드물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서구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UN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높이거나(+), 명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0) 경우에는 당연히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명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가치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명예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가치중립적인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OO는 이혼하였다”라는 표현은 십수년 전이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적 가치가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OO는 이혼하였다”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 사업자에게 건물이 있는데 등기를 떼어보니 건강보험공단에 압류가 걸려있더라
라는 표현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