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에 관한 법률은 크게 ‘야영’과 ‘불’에 관한 것으로 나뉩니다.
일단 캠핑을 하려면 불을 피우기 이전에 텐트를 쳐야합니다. 야영행위가 금지되는 곳에서는 캠핑이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영이 금지되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불을 피울 수 없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야영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하천법 등 12가지 법률
야영은 어디서든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이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일정한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림,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공원 구역에서의 야영행위를 금지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장소에서 야영행위가 금지됩니다.
자연공원법: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금지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금지되는 것이므로, 자연공원에서는 특별히 야영행위나 취사행위가 허용된다고 표시된 곳이 아니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천법: 시, 도지사가 지정한 금지구역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금지
제46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야영행위와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원녹지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제49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도서생태계법: 특정도서에서의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금지
제8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됩니다.
무인도서법: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금지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다음의 무인도를 말합니다.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금지
제7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야영, 취사가 모두 금지됩니다.
수목원정원법: 수목원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제17조의2 제3호,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특별보호구역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금지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쉽게 말하면 놀이터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용산공원 안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제22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법: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금지
제2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는 특별히 야영이 허용된 곳이 아니면 야영과 취사가 모두 금지됩니다.
해양생태계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수면의 특정 구역에서 취사, 야영행위를 금지하여 고시한 경우 금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에 관한 법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을 놓는 행위 금지
야영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곳이라도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는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해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산림’은 숲(나무가 집단으로 자라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를 말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결국, 숲이나 숲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곳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2.7%인 약 630만ha가 산림이라고 합니다.(산림청 2020 산림기본통계(개정판) 참조함) 국토의 62.7%인 산림에서는 물론이고 그 인접한 100미터 이내에서도 불을 피울 수 없으니, 사실상 자유롭게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