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관련 대법원 판결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맞아”

암 보험 분쟁에서 문제되는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대법원은 2025. 3. 13. 갑상선암 보험 관련 주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갑상선 등 전이암 보험금] 원발부위 기준약관 설명의무 판례 경향 – 임변노트 암 보험에서 “전이된 암은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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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할인금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금 지급 불가 대법원 판결(2023다240916)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한방병원에서 지인할인 명목으로 할인받은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실손의료보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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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위반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문제 검토

대학생이 배달대행업무를 하던 중에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H보험회사는 직업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위 사안에 관하여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후 알릴의무(이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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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손해보험의 제3자적 관계에서 직접청구 및 채권양도와 소송신탁 문제 검토

손해보험에서는 이른바 ‘제3자’적 관계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 가해자(피보험자), 보험회사는 제3자적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가해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하여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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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관계에서 채권양도와 소송신탁 최근 판례 경향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신탁은 무효 신탁법은 수탁자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즉, 남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신탁법 제6조 제6조(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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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임변노트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추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그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전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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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 압류 가능성 판례 검토

장래채권 압류 문제는 채권자가 압류채권으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기재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거래관계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사업체, 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권(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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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판례 경향 검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살펴보는 이유는 상법 제731조와 관련이 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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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 권유 받았어도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금 수령 가능 판례 소개

의사의 치료중단 권유 받았어도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금 수령 가능? 레이저치료 관련 선천이상수술비 분쟁 계속 치료중단 권유 받았어도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로 레이저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치료중단 권유 받았어도 이소성 몽고반점 보험금 수령 가능 판례 소개 [글 읽기]

민사분쟁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4101 판결)

“상당인과관계”란? 일상에서 인과관계를 말할 때에는 철학적인 의미로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써 발생한 다른 사건이 있다면 두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라는 표현을 쓴다.

민사분쟁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4101 판결)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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